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힌남노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힌남노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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