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1.1.시행, 1년간 계도기간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이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것.

이러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기존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이러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식량 낭비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