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시행령을 홍보하며 ‘체계적인 효율적인 농어업법인 관리’를 위한 농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ㆍ어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ㆍ기업적 농어업경영을 통해 영세 농어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