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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