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종전 규정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