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7천여 건에 대해 7억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6, 저공해 차량 면제) 소유자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관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7천여 건에 대해 7억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6, 저공해 차량 면제) 소유자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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