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서구는 2022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만3,384건에 25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