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영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결과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합동으로 추진됐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 단속과 민원 제기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 등 고강도 단속활동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