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2022.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22억 2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2022.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22억 2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