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납부 기한…넘기면 3% 가산금 붙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3만7,236건에 1,022억원을 부과해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