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3만7,236건에 1,022억원을 부과해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3만7,236건에 1,022억원을 부과해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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