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1,871건을 전수조사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69건을 확인하고 취득세 3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와 함께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감면해준 취득세를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