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과세대상 19만여 건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과세대상 19만여 건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