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인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시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에 대해 시,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금역구역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학교, 음식점, PC방,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총 82,836개소다. 인천시는 금연구역,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