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오염물질 자가측정하도록 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시 대기보전과 및 남동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의심사업장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형사처벌되는 환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 및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특히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