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재강조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의무 설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