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56,781건, 약 109억4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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