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농지법'제49조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농지법'제49조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