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