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지난 7일 군포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6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