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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