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5479건, 85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5479건, 85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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