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7일 시청 강당에서 공공재정지급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법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7일 시청 강당에서 공공재정지급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법 이해도 제고를 통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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