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규 지정 희망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외식업 태백시지부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기존 모범·먹거리 지정 음식점은 신청을 생략하고 재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