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8일 행정안전부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조정을 건의했다.

이는 현재 정부 기준인 침수주택 복구비용 200만원 일률적 지급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