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6일(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승인키로 합의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오는 10월 10일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