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주천 물미묘원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분묘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 기간은 2023년 4월까지이며, '추석'과 '설'명절(2023년)을 통해 연고자 변경신고와 분묘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조사기간이 지나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