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거소지로 고지서 발송…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1천 건(상록구 14만6천800·단원구 16만4천900)에 대해 1천225억 원(상록구 387억·단원구 838억)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