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만 407건, 5,546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만 407건, 5,546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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