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516건, 1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20만 원 초과)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516건, 1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20만 원 초과)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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