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오는 8일부터 1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과주말, 휴일 구분 없이 2023년 7월 31일까지 점심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한 11시30분 ~ 14시까지(2시간30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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