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8,738건 2,909백만원(토지분 8,407건 2,832백만원, 주택 2기분 331건 77백만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8,738건 2,909백만원(토지분 8,407건 2,832백만원, 주택 2기분 331건 77백만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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