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0건, 2022년 42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종전에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했으나 부실점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21년도에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기관 공모를 통해 올해에는 도내 12개 업체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