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