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민간 사업장과 50억원 이상의 공사장 관리자 및 도급·용역·위탁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시행됐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