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미착용 1학년 중·고등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교복 미착용 중·고등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교복구입비에 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상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올 해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교복 미착용 학교에 다니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한 중·고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1인당 30만원 한도의 일상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