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추석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창군 원산지 표시 담당자와 2인1개조를 꾸려 평창군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사항은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