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30만원, 일반 등록 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일반등록 장애인이며, 지원 가능한 휠체어 보장구는 ▲전동스쿠터 ▲전동· 수동휠체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