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 오는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