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인권담당관 공직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관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8개소(거주 아동 75명)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아동의 건강 관리 현황 ▲시설 내 아동 학대 여부(아동 훈육 방법, 체벌 여부, 시설 종사자 언행) ▲외부인(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아동 학대 발생 여부 ▲아동 학대 신고 절차 인지 여부▲아동·종사자 인권 교육 여부 ▲아동 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시설 내 아동 학대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예방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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