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석 달간 도내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