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관내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의 이자(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