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유형별 담당 공무원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상반기에 목표액의 50%(300억원)를 정리한 데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