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407건, 2억3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변동일(말소, 소유권이전 등)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며, 이번 9월 정기분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