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 기여 상반기 23개 단지 8,746세대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분쟁 최소화로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8년도에 첫 도입했으며,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