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 경과 및 GMP 미인증 비규격품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