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주민, 건물 소유주 등 빠른 일상회복 도와…세대당 5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라 수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