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