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지난달 31일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서천군 전 지역에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서천군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3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