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본격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