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작은학교 모델학교(초 2교 내외) 및 공동(일방)학구제 시범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출생률 급감으로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의 학교 간·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학년도에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의 6학급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전형 작은학교 모델학교(2교 내외)를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일방)학구제 시범 적용에 따른 원거리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매년 2천~3천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